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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 2024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을 개정해 통금을 해제하고 급여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두 달간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 중 발생한 여러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무단으로 숙소를 떠난 두 명의 도우미가 연락이 두절된 후 9월 15일 부산에서 체포된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 체류 관련 법률에 따라 추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요일, 고용노동부와 협력업체, 도우미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순 성평등가족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관찰한 결과 이번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으로, 근로자 만족도와 사업 목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 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도우미 2명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근로자 권리와 사업 목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제를 강조한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두 여성은 9월 15일 이후 숙소를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금요일 남부 항구 도시에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 연제구의 한 시설에서 법적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약 7.30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제안받고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받지 않은 직업으로 이직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위반자는 재입국 금지 및 비자 신청 요건 강화와 같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9월 28일 해당 시설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법적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병 서비스 확대 노력 중에 발생했다. 2025년까지 E-9 비자를 발급받아 추가로 1,200명의 필리핀 간병인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24가정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도우미들은 통금과 같은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요일 기준, 98명의 필리핀 도우미가 서울 내 169가정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근무 중이다.
이 같은 문제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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