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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 2024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팀은 그가 선언한 계엄령에 대한 지속적인 형사 조사를 대응하면서 그의 행동이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화요일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반역죄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강조하며, “반역죄에 필요한 법적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권력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의 계엄령은 국회에서의 반발로 단 6시간 만에 종료된 것이었으므로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석 변호사는 법률팀이 야당의 정부 협조 거부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야당의 태도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윤 대통령의 형사 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재판을 위한 별도의 법률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토요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 문제를 검토한 후 며칠 내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의 짧은 계엄령 선포로 인해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는 계엄령이 자신의 대통령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역죄와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며, 고위 퇴직 검사들로 구성된 법률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법률팀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측근이 이끌고 있으며, 대구고검장을 역임한 윤갑근 전 검찰총장도 법률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기관 간 권력 투쟁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 국방부가 포함된 합동 수사팀 두 개의 주요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장이 윤 대통령의 주소에서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게 토요일까지 출석을 요청하며, 그는 이미 월요일에 소환장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에 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답하면,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반역죄 수사에 대해 검찰이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개혁 이후, 검찰은 반역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계엄령 계획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12월 8일에 구속되었습니다. 합동 수사팀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으면 정식 기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